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복구 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의 굴착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⑥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괴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②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③제1항의 복구공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굴착종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손괴자 확인의뢰) ①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도로
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와 광양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 1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24.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